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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

by 모델코드 2023. 4. 25.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음 주 2023년 5월 1일부터로 다가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이 않은 가구라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항상 챙겨야 하는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바쁘신 분들은 바로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결정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1) 신청 기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 필요

2)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요

※ 소득재산 요건 등 자격요건은 하기 신청 자격 참조

3) 지급 시기

(정기분, 5월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나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아래 가 ~ 라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 가능

 

가) 가구원 요건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4.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5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 요건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에 의해 산정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시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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