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사가 잦은 청년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5천명,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서울시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기간은 2023.5.9.일부터 2023.6.9. 일까지로 약 1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이미지를 통해 서울시 중개비 이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천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5.9. (화) 10:00 ~ 2023.6.9.(금) 18:00
- 신청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2.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3.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x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천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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