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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모델코드 2023. 5. 20.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vs 23년 : ('22년) 월80만원x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60만원x12개월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 지원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트,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4.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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