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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세입 안심계약

by 모델코드 2023. 4. 15.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 중에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라는 것이 있다. '22년부터 운영된 정책이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최근 들어 역전세,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점이라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전월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공유한다.

 

 

 

 

1. 서비스 내용

1) 집보기 동행

-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 계약 체결 시 동행동 지원)

-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주거안심 매니저와 함께 확인/점검

 

2)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 생애 최초계약자,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어르신 등 1인가구 상담을 통해 계약 중 피해예방 등 지원

 

3)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환경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의 지원으로 주거탐색 시간 경감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 필요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의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 추천/권유 시 서울시 (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 필요

 

4) 주거청책 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 (주거복기, 주택보수, 금융 등) ※ 심화상담은 주거 전문기관 연계

-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같이 확인

 

 

 

2. 서비스 이용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

 

- 이용장소 : 서울시 내 14개구 (서울시 총 25개 구로의 확대 예정)

※이용자치구 :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동구

 

- 이용료 : 무료 (상담 등 신청 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 추진방법 : 주거안심매니저 (공인중개사) 배치, 상단의 4개 도움서비스 제공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위촉/임명하여 상담 및 동행 지원

 

- 운영일시 : 매주 월, 목 13:30 ~ 17:30 (주 2회, 공휴일 휴무)

※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 시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4일 전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1in.seoul.go.kr) 또는 전화 (아래 자치구 현황 확인)

 

 

- 유의사항 : 주거안심매니저 개인의 견해를 토대로 조언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3. 서비스 운영 자치구 현황

- 상세한 상담장소는 각 운영 자치구로 유선 연락 및 상담 필요

 

연번 자치구 문의처 상담장소
1 중 구 02-3396-5344 구청 복지정책과
2 성 북 구 02-2241-4613 구청 지적과
3 서대문구 02-330-1237 구청 지적과
4 관 악 구 02-879-6612 구청 지적과
5 송 파 구 02-2147-3058 구청 부동산정보과
6 성동구 02-2286-5373 구청 토지관리과
7 중랑구 02-435-4144 중랑구가족센터
8 강북구 02-901-6571 구청 부동산정보과
9 도봉구 02-2091-3703 구청 부동산정보과
10 노원구 02-2116-3623 구청 부동산정보과
11 강서구 02-2600-1724 구청 부동산정보과
12 영등포구 02-2670-1628 구청 복지정책과
13 서초구 02-2155-6902 구청 부동산정보과
14 강동구 02-479-1179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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