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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모든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by 모델코드 2023. 4. 17.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한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한다. 서울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계획을 알아보자.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요약

 

서울시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②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③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④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⑤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

 

 

 

사업명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사업시행일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없음 100만 원 2023.9.1.
(
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
이상 산모
없음 최대 100만 원 2024.1.~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2024.1.~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
없음 70만 원 즉시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 - 2023.7.1.~

 

 

 

1.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 2023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산후조리 경비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 사용 가능

 

 

2.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 지원

-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 예정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둘째 출산으로 인한 첫째 아이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 부담금을 50~100% 지원

-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100%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받을 수 있음

-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 (다태아 6개월)

 

■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유형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8세~12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
(15%)
2,770
(25%)
없음(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
(40%)
8,864
(80%)
없음(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
(85%)
9,418
(85%)
없음(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
(100%)
11,080
(100%)
5,540원(50% 지원)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번 달 (4월)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

- 지하철,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사회적 분위기 확산 후 7월부터 공공기관 시범 조성 후 민간건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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