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한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한다. 서울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계획을 알아보자.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요약
서울시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②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③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④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⑤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 원 | 2023.9.1. (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 원 | 2024.1.~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2024.1.~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 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 | - | 2023.7.1.~ |
1.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 2023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산후조리 경비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 사용 가능
2.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 지원
-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 예정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둘째 출산으로 인한 첫째 아이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 부담금을 50~100% 지원
-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100%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받을 수 있음
-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 (다태아 6개월)
■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 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 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 지원) |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번 달 (4월)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
- 지하철,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사회적 분위기 확산 후 7월부터 공공기관 시범 조성 후 민간건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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