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이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2.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접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지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4. 신청방법 및 문의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원주기 : 월 (月) |
대부분의 산모가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을 하고 대부분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혹시라도 신청을 놓친 부모가 있다면 신청 기한은 아이가 출생신고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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