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6.12일부터 6.23일까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계획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준다. 오늘은 이 2023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업 개요 및 지원내용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지원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
구분 | 비고 |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 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2.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23.5.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만34세 청년 ※출생년월이 1988.1.1. ~ 2005.12.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5.22~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
- 첨부의 공고문에 신청 제외 해당자인 경우 신청 불가
3. 신청 접수
- 모집인원 : 총 1만명
- 신청기간 : 2023.6.12.(월)~6.23.(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제출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1)재산 2) 연령 3) 서울시 거주기간 4) 근로소득 5) 근로기간 6) 만기시 사용계획 7)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8)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9)부양의무자 소득 10) 부양의무자 재산 |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10.13. (금) 예정
- 선발결과 발표 :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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