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특공은 그 동안의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기회가 적었으나, 미혼청년특공 제도가 신설되었고 이 유형 중 나눔형, 선택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었다.
1. 미혼청년특공이란
- 미혼청년특공이란 신규로 신설되는 공공분양 청약제도 중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임
-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안
2. 미혼청년특공 유형별 주택 개요
1) 나눔형 25만호
- 주변 시세 70% 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 받되, 무주택 서민의 부담능력 감안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
-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
2) 선택형 10만호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거주,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
- 분양 시에는 "입주시 추정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3) 일반형 15만호
- 시세 80% 수준 분양가
-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 15만호 공급
- 추첨제(20%)를 통해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확대
- 4050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 일반공급 물량 확대
3. 미혼청년특공 신청 자격
- 일반형은 특공, 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 유지 (부동산 2.16억원 이하, 자동차 0.36억원 이하)
-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지원대상 | 지원요건 | |
자격 | 소득, 자산요건 | |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
|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도 가족
(6세이하 자녀) |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 •순자산 3.4억 이하
|
생애최초 |
•주택소유이력이 없고
•배우자 or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
•월평균소득 130%이하
•순자산 3.4억원 이하
|
중장년층 |
•다자녀, 노부모 등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순자산 3.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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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혼청년특공 청약 계획
'23년에는 7.6만호가 인허가 되며, 이 중 서울 도심(약 3,3천호), 수도권 공공택지 (약 7.3천호)에서 약 1.1만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조기 공급 계획
-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호 공급 ('22년 하반기 포함)
-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택지(고양 창릉)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호 공급
-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호,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호 공급
구분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나눔형 |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영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 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호
|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합계 | 3,646 | 3,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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