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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by 모델코드 2023. 3. 6.

지난 2월 23일에 서울시에서 "2023년도 상반기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을 공고했다. 올해 얼마의 지원금을 전기차에 지원을 해주는지와 보급기간 및 대상 등 전반에 걸쳐서 알아보겠다.

1.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o 구매 보조금

구분 계 (만원)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 180
소형 최대 733 580 153
초소형 정액 472 350 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 1,200 400
경형 정액 1,260 900 360
초소형 정액 825 550 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 2,000

- 승용차(·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붙임 2 및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참조

o 추가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중대형, 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도심 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 소형, 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초소형 도심 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승합 중형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 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2. 구매 지원 신청

- 신청일시 : '23.02.27(월), 10:00 ~ (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 승합 2년 / 화물 5년

*20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구매 가능 대수

① 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승합

- 어린이통학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1, 법인 2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순환, 통근버스용 : 법인 2(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재지원 제한기간미적용

법인의 경우 경형,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별지 제4호서식), , K-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제외

 

3. 지원자격 및 대상

o 공통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이상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자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상황을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o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등)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가능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환수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1)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승합-중형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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