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비정상 거처는 말 그래도 일반적인 주거지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거주형태를 말한다.
쪽방, 고시원, 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의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10년까지 이용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이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감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기간은 '23. 4. 10(월) 부터 접수를 하고 있으며,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자산 심사 안내 page로 바로가기)
- (기타) 신용도 충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5천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는 80%)
3. 대상주택 및 신청시기
-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 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4. 대출금리, 이용 기간, 상환 방법
- 금리 : 무이자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암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 : 일시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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