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라는 용어는 연금의 한 형태인데 새로운 연금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팟캐스트를 듣던 중 농지연금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된 후에 결국에는 토지(농지)를 담보로 하는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잘 접해 보지 못한 연금형태인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농지연금 개념, 가입요건, 지급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농지연금 개념
-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원 연금으로 받는 제도
- 주요 특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수령 가능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임대 가능하여 연금 외 추가소득 가능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안정적 연금 지급 가능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해도 추가 정구 없음 5. 재산세 감면 -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 6. 압류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 월 185만원까지 연금 보호 가능 |
농지연금 가입요건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일것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 가능 (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춰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 (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확인
3.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필요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종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농지연금 지급방식
-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 기간정액형 (5년/10년/15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가입연령 | 만60세 이상 | 만78세 이상 | 만73세 이상 | 만68세 이상 |
농지연금 가입절차
-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 (인터넷)에 접수 신청 시 공사 직원이 연락하여 농지연금 가입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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