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전세자금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비정상 거처는 말 그래도 일반적인 주거지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거주형태를 말한다. 쪽방, 고시원, 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의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10년까지 이용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이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감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2023.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