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자격 및 신청방법 이자율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율채무조정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 2023.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