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기준 완화1 자녀 2명도 어린이집 입소 시 가산점 자녀 2명도 어린이집 입소 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여유아이거나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뀐다. 이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자녀 2명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 부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부여 -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개정)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육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행) 어린이..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