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급 공무원 시험일정을 알아보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 또는 내년에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내년에 있을 대략적인 일정을 가늠하여 준비를 했으면 한다.
1. 2023 7급 공무원 시험 일정
- 응시원서 제출기간 : 5월23일 09시 ~ 5월25일 21시
- 1차 시험 : (시험장소공고일) 7월14일, (시험일) 7월22일, (합격자발표일) 8월30일
- 2차 시험 : (시험장소공고일) 8월30일, (시험일) 9월23일, (합격자발표일) 11월1일
- 3차 시험 : (시험장소공고일) 11월1일, (시험일) 11월21일 ~ 11월 24일, (합격자발표일) 12월 6일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에 공고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해서 동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2023 7급 공무원 시험 방법 및 과목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 시험 : 선택형 필기, 제3차 시험 : 면접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행정학에 지방행정, 회계학에 정부회계 포함,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은 제외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되며, 방재관계법규는 행정법총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하위법령 포함 출제
-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 포함 출제
- 2024년도부터 외무영사직렬 제2차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3. 2023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 7급 응시연령 : 20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2024년도부터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 (단, 교정 및 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으로 유지)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가,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외무공무원법」 제 9조,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외무공무원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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