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에 서울시에서 "2023년도 상반기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을 공고했다. 올해 얼마의 지원금을 전기차에 지원을 해주는지와 보급기간 및 대상 등 전반에 걸쳐서 알아보겠다.
1.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o 구매 보조금
구분 | 계 (만원)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 | 680 | 180 |
소형 | 최대 733 | 580 | 153 | |
초소형 | 정액 472 | 350 | 122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 | 1,200 | 400 |
경형 | 정액 1,260 | 900 | 360 | |
초소형 | 정액 825 | 550 | 275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 | 5,000 | 2,000 |
- 승용차(중·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붙임 2 및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참조
o 추가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분 | 추가지원 | |
전기승용 | 중대형, 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
초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
도심 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
전기화물 | 소형, 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 |
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
전기승합 | 중형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 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
2. 구매 지원 신청
- 신청일시 : '23.02.27(월), 10:00 ~ (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 승합 2년 / 화물 5년
*20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구매 가능 대수
① 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② 승합
- 어린이통학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순환, 통근버스용 : 법인 2대(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③ 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미적용
※ 법인의 경우 경형,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
※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별지 제4호서식), 단, K-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제외
3. 지원자격 및 대상
o 공통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이상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상황을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o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등)
※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가능
※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환수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1)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승합-중형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포함)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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