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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경기도 2차 청년복지포인트 모집

by 모델코드 2023. 7. 8.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를 2차로 모집을 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년간 120만원(포인트)을 지급받아서 경기 청년몰 등에서 포인트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경기도의 복지 혜택

 

 

 

 

1. 사업기간 및 지원 혜택

- 1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2.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원) 이하

 

 

 

 

3. 대상자 선발

- 선발 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선발 시기 : 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선발 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4. 2023년 2차 모집 (7월) 안내

- 접수기간 : 2023.07.01.(토) ~ 07.17.(월)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 (2차)

- 선정자 발표 : 2023.08.18.(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문의 : 1577 - 0014 (평일 09:00 ~ 18:00)

- 기본제출 서류 (총 7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
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023-105호)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공고.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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