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23.6.15일부터 6.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에 수령 가능한 혜택이다. 참여는 적금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곧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함
- 매칭 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등 적용
- 개인소득 4,800만원(총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70만원)에 미치치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 시에도, 정부지원금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 별도 설정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2. 청년도약계좌 신청
- 신청 기간 : '23년 6월 15일 ~ 6월 23일
- 신청 기간 내 5부제 운영 : 첫 5영업입 (6/15~6/21) 출생연도 기준 5부제 따라 가입 신청 가능, 6/22~23은 관계 없이 신청
※ '23.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신청 기관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전남, 대구은행의 앱(App)을 통해 신청
※ 영업일 (오전9시~오후 6시30분)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조건
- 나이 : 만 19~34세 (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 만큼 최대 6년까지)
- 소득기준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 경우)
4. 청년도약계좌 심사 기준
- '23. 6월 부터 가입 신청 시 비대면 심사, 1년 주기로 유지 심사 시행
- 가구원으느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1년 소득기준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예정
- 가구원 변동으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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