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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by 모델코드 2023. 6. 12.

 

청년도약계좌는 '23.6.15일부터 6.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에 수령 가능한 혜택이다. 참여는 적금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곧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함

- 매칭 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등 적용

- 개인소득 4,800만원(총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70만원)에 미치치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 시에도, 정부지원금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 별도 설정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2. 청년도약계좌 신청

- 신청 기간 : '23년 6월 15일 ~ 6월 23일

- 신청 기간 내 5부제 운영 : 첫 5영업입 (6/15~6/21) 출생연도 기준 5부제 따라 가입 신청 가능, 6/22~23은 관계 없이 신청

※ '23.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신청 기관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전남, 대구은행의 앱(App)을 통해 신청

※ 영업일 (오전9시~오후 6시30분)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조건

- 나이 : 만 19~34세 (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 만큼 최대 6년까지)

- 소득기준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 경우)

 

 

 

 

4. 청년도약계좌 심사 기준

- '23. 6월 부터 가입 신청 시 비대면 심사, 1년 주기로 유지 심사 시행

- 가구원으느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1년 소득기준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예정

- 가구원 변동으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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