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모두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위한 제도로 계속고용장려금은 월 30만원 최대 2년 (총 720만원), 고용지원금은 분기 30만원 최대 2년까지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를 고용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신청 분기 월 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총 240만원) 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우선지원 대상,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3. 지원 요건은?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기별 매월 말 현재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적용기간별 (1년~3년간)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4. 지원 절차는?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문 게재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지원금 최초 신청 사업주
2) 지원금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내)
- 사업주 → 고용센터
*기 지급받던 사업주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3)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고용센터 → 사업주
아래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을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글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과 관련한 정책 지원금 내용으로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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